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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공소외 C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오던 중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C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하여 식당일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던 사람으로 C와 피해자는 가장의 폭력에 대한 공포가 상당하고 종래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