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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영등포로 3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84-1 앞 도로를 애지약국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엄지 중수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