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7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시계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시계의 편취사실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