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1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경 스마트폰 ‘C’ 앱을 통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하나 팔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9.경 서울 성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산후조리원’ 맞은편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통장 모집책인 F을 만나 그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