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65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청 B 소속 C 업무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2. 3.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 동 구청에서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사회 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7. 경부터 2017. 7. 21.까지 분할 복무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7. 7. 24. 근무지인 대구 동 구청에서 재복무 신고를 한 뒤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