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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7. 12.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및 피하 피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 10. 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작작해라 갑질조그만히해고, 너찾아강 죽여불기전에, 신고할거면 신고하고 너가 이 시간에 나신디 연락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신디도 그만큼 피해주마’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