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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14 2017고단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해남군 청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전 남도 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잘 알고 있어 임시직 1명 정도는 9 급 공무원으로 특채시킬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한번 신경 써 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9 급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의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도청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본 바 7 급 공무원 특채가 있을 것 같으니 이왕이면 7 급으로 특채시키는 것이 좋겠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한번 신경 써 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7 급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 요구불계좌거래 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