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3.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동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16:0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8,800원 상당의 워싱패드 겸 카페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위 D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카페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구르트 1묶음, 시가 합계 9,960원 상당의 사과 2개, 시가 6,200원 상당의 머핀세트, 시가 5,800원 상당의 연어구이, 시가 2,57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