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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7:25경 B 340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티역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자 출발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