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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4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이하 ‘피고 산하 작근단’이라 한다)은 2013. 6. 25. 주식회사 부국산업건설(이하 ‘부국산업건설’이라 한다)과 계약금액을 942,614,810원(총공사부기금액 1,009,029,990원), 공사기간을 2013. 6. 25.부터 2014. 4.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산하 작근단 간부식당(보라매회관) 등 3건의 시설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공사를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산하 작근단과 부국산업건설은 2014. 4. 25. 예산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722,614,810원, 공사기간을 2014. 7. 26.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부국산업건설은 2013. 6. 27. 피고보조참가인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선급금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선급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28. 부국산업건설에게 선급금 659,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부국산업건설은 2013. 12. 20. 원고와 계약금액을 14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12. 2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부국산업건설과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부국산업건설은 2014. 2.경 피고 산하 작근단 소속 공사감독관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