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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07. 13. 선고 2015가합173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17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0000000

피고

000외 46명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1. cccccccc이 2015. 8. 5.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로 공탁한 238,577,6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bb재단 aaaaaa(다음부터 '피고 bb재단'이라

한다)에 1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bb재단은 2013. 4. 3.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bb재단이 cccccccc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bb비, 요양비 등의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을 1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b재단은 2013. 4. 8. cccccccc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9. cccccccc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b재단은 2014. 7. 10. 회생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7

호). 위 법원은 2014. 9. 2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안인가 전 회생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 bb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b재단이 ccccc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cccccccc은 2015. 8. 5. 피고 bb재단의 회생개시결정 및 폐지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b재단으로 하여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 중 238,577,602원(다음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제2문,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

바. 원고는 2016. 2.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 bb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 중 18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양수한 지위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2016. 2. 12. cccccccc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2. 16. cccccccc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명령 등을 집행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을 180억 원의 한도에서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피고 bb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통지보다 먼저 cccccccc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변형물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이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에 관한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고,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 가압류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여,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나. 피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피고 bb재단이 임금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피고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안인가 전에 폐지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불소급하므로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 중 회생절차 동안 발생한 부분은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위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에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그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안인가 전에 폐지되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면서 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회생절차로 인한 제한이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 중 회생절차 동안 발생한 부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