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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8노6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F 와와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조한 수표를 회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표 변조 및 변조 유가 증권 행사는 유가 증권의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서 S와 추가 합의를 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에 비추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5 면 제 19 행, 제 6 면 제 4 행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