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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17가단2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04,26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원 고 D에게 각 5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A은 2016. 5. 23. 09:45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다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던 폭 약 14cm의 턱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바닥에 넘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 및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로서 피고 유한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 전주시로부터 도급 받은 상수관로 신설 및 불사용 관 철거공사를 시행 중이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 A의 통행로가 다소 협소해진 상황이었고, 위 불규칙하고 긴 틈(턱)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사고방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은 그 자녀들이다.

5) 피고 전주시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자 겸 위 공사의 발주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공사의 시공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비율 15%<원고 A 전방 주시 태만, 운전 미숙, 공사현장 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한 점 참작>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 12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4,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전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원고 A H생(사고 당시 45세 6개월 남짓) 도시 일용 노임 1일 130,264원, 가동 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19. 9. 23.부터 2035. 10. 23.까지 193개월 맥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