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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07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설정되었다.

나. 원고, C, D와 피고는 2015. 3. 17. 원고 등 3인의 차용금 채무액 16억 6,700만원 및 이자를 정산한 후

3. 24. 피고에게 17억 2,7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D와 피고는 2015. 3. 20.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위 투자원금은 D의 등기이사인 E가 사업 토지를 제공한 지주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차용한 돈 중 미변제된 채권금 1억 7,000만원으로 하고, 투자 수익금은 투자원금의 100%로 하되, 분양개시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며(제3조), ⓑ 위 투자금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까지는 제3조 1항의 미변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반 담보물은 유효(제4조제7항)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7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말소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을6)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7. 피고와의 차용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3. 24. D, C과 같이 17억 2,7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514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3. 24.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원리금은 19억원 정도인데 2015. 3. 24. 원고, C 및 D로부터 17억 2,700만원을 변제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