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9 2017도114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세금 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 A가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부가가치 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양 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