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소재 녹십자 사거리 교차로를 상 갈파 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기흥 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골프 2.0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합계 3,742,5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결과 통보 및 음주 운전결과 출력 지

1.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