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2012년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A에게는 2005년, 200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앞서 언급한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