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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57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비어 있는 상점 등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바이스플라이어, 일자드라이버, 장갑, 마스크, 후레쉬 등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바이스플라이어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5,000원 권 지폐 4장, 500원 짜리 동전 60개 등 현금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자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