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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70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된 후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수차례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8:00경 계단을 통해 4층에 올라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현관문에 귀를 대어 소리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음날인 2020. 1. 9. 04:00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현관문을 두드린 후 다른 남자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