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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20 2017가단220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