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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7가단1089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영인개발(이하, ‘피고 영인개발’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17. 4. 18.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17. 3. 15.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영인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영인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영인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영인개발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또는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