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는 2017. 3.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E 시로코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7. 3. 6. 01:2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개천가 부근 골목길에서 사전 약속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F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자 그 뒤에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32경 피해자 G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7.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3,0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H, I, K, J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여, B는 2018.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