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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3 2015가단772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9. 17.부터 2013. 4.까지 광양시 C 20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노임으로 합계 3,0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5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해당 각 노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노임 합계 2,550만원(3,050만원-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2012. 9. 17.부터 20112. 12. 17.까지 최종 3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2,166만원(원고 1,090만원, 선정자 D 70만원, 선정자 E 70만원, 선정자 F 5,595,000원, 선정자 G 46만원, 선정자 H 34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9. 14. 건축주 대리인을 자처하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050만원에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당사자로 참여한 사실, ③ I은 2012. 11. 22.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선정자들과 함께 2013. 4. 말경 미장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④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22342호로 I, J와 피고(J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7. 'I은 원고에게 2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