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인선 C의 운항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20경 서귀포시 대정읍 화순항 제3부두 끝단 100m 해상에서 위 C로 부선 D 예인한 후 정박하기 위하여 위 C 항해사인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예인줄을 100m에서 50m로 줄이도록 한 후 위 C를 조종하여 전진시켰다.
당시 해상에는 풍속 약 6 내지7m/s의 바람이 불고 있고, 위 예인선과 부선이 바람에 밀리면서 일직선상에 있지 아니하여 예인선을 이동하는 경우 예인줄이 선박에 설치된 장애물에 걸리고 예인줄에 장력이 발생하면, 예인줄이 튕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때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인줄 주변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인줄을 줄이는 작업을 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전에 위 예인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전진시켜 위 예인선 선미 쪽에 걸려있던 예인줄에 장력이 발생하면서 예인줄이 튕겨 위 예인선 선미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몸통, 턱 부위 등을 타격하여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검안 관련 사진 자료, 실황 관련 사진 자료, 예인선 이동 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