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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2584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2008. 6. 하순경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6. 30. 5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억 원 중 일부 청구금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전일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