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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대명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뒤로 밀려 다시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6,74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4,04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YF쏘나타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