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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열효율이 뛰어난 보일러를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기화로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뛰어난 보일러를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기술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에너지 효율이 120% 내지 180%가 나오는 ‘F’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10여년간 18억 원 상당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다.

이 보일러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J의 지분 일부를 주면 ‘K, ‘L’, ‘F'의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J 명의로 변경해 주고 F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F 기술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기술로 보일러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개발이 가능한 보일러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100% 이상 나오지 않는 통상의 보일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유한회사 J 지분 40% 4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0. 7. 13.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일러개발비 등 명목으로 모두 38회에 걸쳐서 167,586,851원을 입금받아 합계 207,586,85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