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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2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주유소로부터 등유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면서, 도로나 공터에서 화물차 기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D주유소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후, D주유소의 실질적 대표자인 E에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카드매출액에서 외상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 15:38경 광주 이하 불상지 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공터에서 카드번호 F의 BC카드 소지자에게 380,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D주유소의 고정식 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D주유소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5회에 걸쳐 합계 1,440,748,6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D주유소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등 첨부), 수입 내용(2011년 5월-2012년 12월),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금),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장부

1. 수사보고서(D주유소 업주 E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2부

1. 고발서, 각 경정결의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