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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동쪽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