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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7746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6. 1. 28. 피해자 B( 여 ,44 세) 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0:2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식칼 1개(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와 과도 1개(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꺼내

어 방바닥에 나란히 놓고, 112에 전화하여 그 곳 성명 불상의 근무자에게 “ 북한 여자( 피해자를 지칭 )를 만 나 사기를 당했다, 정확히 5분 기다렸다가 여자를 죽이러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 B가 전항과 같이 결별을 요구한 것에 앙갚음할 목적으로, 2016. 6. 16. 10:38 경 위 주거지에서, B와 사귈 당시 B로부터 전송 받아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해 놓은 B의 성기사진을 B가 가입된 인터넷 동호회인 ‘D’( 회원수 34명) 단체모임 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일지

1. 수사보고( 현장조사 건)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E 내용 첨부 및 피의자 출석 요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예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