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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7.24.선고 2018고단3616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8고단3616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검사

안덕중(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7, 18, 19대 총무로 일하고,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관리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번호: F)에 예치된 관리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71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분리수거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9.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번호: G)에 예치된 분리수거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현금 16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이 새로이 만들어 놓은 위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H)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0,977,84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다. 유선방송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5.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번호: I)에 예치된 유선방송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11월 대금으로 1,303,500원을 장부에 기재하고 위 통장에 1,303,500원 상당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인 1,232,000원만 유선방송비로 납부하여 나머지 71,500원의 차액을 남겼다가 2012. 2. 17.경 위 차액을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수도요금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3.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번호: K)에 예치된 수도요금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도요금 명목으로 4,562,741원을 장부에 기재하고 위 계좌에 4,562,741원 상당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인 3,752,800원만 수도요금으로 납부하여 나머지 809,940원의 차액을 남겼다가 다시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66,65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퇴직 적립금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6.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번호 : L)에 예치된 퇴직 적립금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계좌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2,29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분리수거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곳에 입금되어 있던 분리수거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주민들에게 고무장갑을 선물로 주지 않았음에도 주민선물(고무장갑)을 지급하였다는 명목으로 552,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처 합계 2,4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4대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 : F)에 예치된 관리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직원 B이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관리비로 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이 아파트 경리로 근무한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2016. 3. 10.자 직원으로 자격 취득신고 하였으며, 2016. 4. 11.경 B의 고용보험료를 위 관리사무소 장부에 기재하고 자신의 보험료로 명목으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비 계좌에서 4,72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594,74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M 진술 포함)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감사결과서, 장부사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관련자료, 통장출금서비스 신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감사결과서, 장부사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관련자료, 통장출금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관리비 통장, 분리수거비 통장, 유선방송비 통장, 수도요금 통장, 퇴직 적립금 통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분리수거비를 수령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관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중 공소사실 기재의 각 출금내역이나 지출내역은 실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의 총무로서 지출내역과 장부기재를 확인하고 B이 작성해 온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B이 임의로 위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도요금 차액의 횡령(이는 2011. 9.경부터 2012. 7.경까지,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이루어졌다). 계단청소비 명목 이중출금(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1회당 1,416,000원씩 이루어졌음)에 대하여는 B과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다른 통장에 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출금이나 횡령행위에 대하여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선방송비 통장 등에서 돈을 출금하였다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인정된다.

③ 2012. 7. 2.부터 2013. 2. 28.까지 약 8개월 동안 Q이 피고인 대신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위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 통장, 분리수거비 통장, 유선방송비 통장, 수도요금 통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의 출금이나 횡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관리사무소 총무의 승인이나 관여 없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나타낸다.]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출금 및 자금지출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장부기재와 통장출금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정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횡령금액이 3,2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실시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액 중 62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면서 장부기재와 통장 출금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정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횡령금액이 2,9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관련된 수사절차에도 성실히 협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그 약정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판사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