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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351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대우11.5톤 카고 트럭(영업용)의 번호판을 떼어서 현대 11.5톤 장축 카고트럭(자가용)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영업용 번호판 두 장을 C으로부터 받아 왔고 약 20일 안에 그 번호판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번호판이 어떻게 현대 트럭에 부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의 액수나 번호판의 사용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번호판이 바뀌어 있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번호판을 현대 카고트럭에 부착하였다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위 현대 카고트럭이 실제 운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