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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2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공단 산하 D문화체육센터 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문화체육센터에서 체육관리직으로 일하던 직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후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숙이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