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물건값이 비싸다며 욕을 하고 그들을 째려보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약 5~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43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4. 12. 3. 12: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46세)이 근무하는 ‘I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인상을 쓰며 그곳 계산대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4. 피고인은 2014. 12. 3. 13: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J(여,61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근처에서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순번 제10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