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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14 2014고단13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12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1: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오토바이판매점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 I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줄 테니, 사고 직후 내가 너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사건 1심 공판 증인신문기일인 2012. 7. 5.경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I에게 “많이 다쳤냐 ”라는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I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거나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