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가단193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2298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2298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