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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6 2012누1773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에서 10%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면 같은 이유로 이용상황과 인근지역의 환경 등이 우세한 대표토지나 보상선례의 토지 또한 용도가 고정된 비교표준지보다 최소한 10% 이상 우세하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에 의하면 그 수치가 1.195(약 1.2)로 감소하게 되므로 위 보정수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 법원감정이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표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타조건 격차율을 1.1이 아닌 1.0으로 적용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위법하다.

2) 판단 비교표준지를 통해 수용 토지의 보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감정평가에서 적용된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보상액 =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율 등)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 기타요인 보정치 * 기타요인 보정치 = ① 보상 선례를 기준한 대표토지 가격 ÷ 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 대표토지 가격 ① 보상선례를 기준한 대표토지 가격 = 보상선례 가격 × 시점수정(지가변동율 등)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②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 대표토지 가격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율 등)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기타요인의 보정은 인근 토지에 관한 평가 선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가대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