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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합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8.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네 오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 오텍으로부터 공급 가액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네 오텍으로부터 총 9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274,8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1.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네 오텍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 오텍에게 공급 가액 1억 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네 오텍 등 거래처에게 총 46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90,9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관할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주식회사 네 오텍 등 거래처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 가액 합계 5,274,8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공급 가액 합계 5,090,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