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0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9:45분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데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속경찰관이자 현장 목격자인 증인의 일관되고, 사건 현장 신호체계, 당시 통행량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 확실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