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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1고정6348 (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일명 ‘E 선생’)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5. 10. 14:5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2층 ‘G’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발, 머리, 등, 허리, 종아리 등 전신을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60여 분간 후면 전신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3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9.경부터 2011. 5. 11. 13:40경까지 약 2일간 14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명 ‘H 선생’)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5. 10. 21:20경 위 ‘G’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에게 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발, 머리, 등, 허리, 종아리 등 전신을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60여 분간 후면 전신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33,000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월경 부터 2011. 5. 11. 13:40경까지 약 3개월간 하루 평균 4-5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