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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단239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8. 28.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16:50 경 대구 서 대구로 3길 43에 있는 감 삼 못 공원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구경을 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성명 불상자들의 점수 계산을 대신 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네 가 뭔 데 계산을 하 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상해 진단서,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2128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