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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07 2019고정9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99』 피고인 A은 2019. 2. 11. 16: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정13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전남 해남군 F 앞 노상에서,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토지 경계침범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 거지새끼,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9. 15:00경 전남 해남군 F 앞 노상에서,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토지 경계침범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놈, 거지새끼,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판시와 같이 B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B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에게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B의 처 C은 B의 편을 들기 위해서라도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법한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