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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4도1372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 죄 ’에서 말하는 ‘ 동 조’ 행위란 반국가 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 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 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의 발언이나 피고인이 한 인터뷰와 기고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