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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나2008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카부시키가이샤 C,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37면 12행, 18행의 각 ‘이 판결’을 각 ‘제1심판결’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