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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10년 이후 음주 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된 범행과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