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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2 2014가단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와 C는 전북 순창군 D 임야 250,4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전북 순창군 E 임야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소유 위 임야의 경계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대한지적공사 순창지사를 통해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그 경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무단벌목 피고는 2013. 2~3.경(위 측량 이후임) 원고 동의 없이 벌목공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 148주를 벌목하게 하였고, 무단벌목된 나무 가액은 합계 5,029,000원이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C는 2015.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무단벌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15.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무단벌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2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