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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두 합의한 점, 처와 청소년인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많은 지인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