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증거기록 제 7 쪽 참조) 다

마스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위 다 마스 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 석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뒤편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다 마스 밴 자동차의 뒤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73 세) 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 마스 밴 자동차의 뒷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 30 쪽 참조) 입게 하고도, 피고인 자신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증거기록 제 38 쪽 참조)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메모지를 교부해 주고는( 증거기록 제 6, 38 쪽 참조)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