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1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0:18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양벌삼거리앞 도로에서 편도 2차선을 따라 B 포터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승용차가 피고인의 포터트럭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쪽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급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1초 남짓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