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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5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5. 8.경 E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E대학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학점을 취득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 학력증명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발행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적법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졸업증명서와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의 졸업증명서 사이에 약간의 문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에게는 허위학력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학력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1) B구의회 의원수첩 등에 게재된 피고인의 학력 중 ‘E대학교’ 부분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결국 공직선거법...